월 70만 원을 5년 모으면 5천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전 미리 알려드려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중장기적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상품구조는 관계기관의 협의 중이며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 가입자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5년이 만기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였다면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한해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으로 18% 이하 대상이다. 군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뺀다.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을 마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되고,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은 없으나 비과세만 적용된다.
기여금 지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지원금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둔다. 만약 개인소득이 총 급여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2년 이후는 변동금리 적용한다.(해당시점에서 기준금리 + 고정금리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도 구조의 상품도 출시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 50bp) 룰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예정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 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경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
중도 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 해당자
1) 가입자의 사망 2) 해외이주 3) 가입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천재지변 6)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7) 생애최초주택구입
가입 유지 심사 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 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등) 등은 대면 신청 가능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월~ 8월경 확정
(유지 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을 허용한다.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2) 계좌유지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여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
3)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상품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1)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2) 예, 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3)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계획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1) 청년희망적금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4.2~3월)까지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로 안내(반기 1회)
2)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23.3월부터 은행. 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
** 상픔개요 ㅇ가입요건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ㅇ 3년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 |
출처 : https://www.fsc.go.kr/index
금융위원회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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