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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확대 시행

by 힐링아미새 2023. 3. 26.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 한다.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 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금리부 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이라면 저금기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포함)
 
※ 도박, 사행성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세무, 회계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 한도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차주별 개인 한도를 개인 1억 원(+5,000만 원 증액), 법인 2억 원(+1억 원 증액)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 만기와 상한 구조를 장기로 운용
(예) 대환대출 원금 1억 원 기준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 원 《3년간 분할상환》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 원 《7년간 분할상환》
월상환액 159만 원 경감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보증료 : 분납확대, 보증료인

보증료 부담을 완화한다.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신청기한 : '23년 말에서 '24년 말까지로 연장

23년도 예산편성에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기존 8.5조 원(재원 6,800억 원) → '22년 12월 9.5조 원(+1조 원, 재원+800억 원 추가)

주의할 점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게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제공은행
저금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위 기관을 통해 상담하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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