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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단속규정 또 바뀐다! 우회전 바로하는법, 불법주차 적발시 과태료 알아보기

by 힐링아미새 2023. 6. 22.

주정차 위반에 관한 규정이 7월부터 또 바뀐다고 합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도로교통법이 자꾸 바뀌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속 세금과 벌금과 내게 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빠르게 글 올려드리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바로하는법
우회전 바로 하는 법


 

7월부터 바뀌는 단속규정 6가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어 국민이 안전신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해

 

신고건수는 약 343 민건 2019년 개정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더 많은 건수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주민들한테 시킨다고? 반발도 있지만 신고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참고된 사진 등은 증거 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제다. 또한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ㆍ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 횡단보도 정지선 : 과태료 4~5만 원
2. 초등학교 정문학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승용차 12만, 승합차 13만 원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4. 소화전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5.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6. 인도(보도) : 7월부터 한 곳 더 추가

 

그동안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그간 1분 ~ 30분간 신고기준을 다르게 해 왔는데 이제는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되고 같은 장소에서 1분 후에 또 주정차발견되어 신고하면 과태료 발생한다 단, 과태료부과여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변경

지난날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7월부터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불법 주정차 신고제

제한 횟수가 있는 지자체는 신고 횟수 제한 폐지해 몇 번이든 신고할 수 있다

 

달라지는 교통법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제도는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한다.

 

우회전 바로 하는 법

이전에는 살펴보고 바로 우회전을 했지만 이제는 일단 정지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에 녹색불일 때는 무조건 서야 하며 만약 우회전후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정답은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후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한다. 적발 시 벌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된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121545001#c2b

 

[영상]‘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갈까 말까 ‘멈칫’, 뒤에서 ‘빵빵’

12일 오후 1시35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은색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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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폭탄 받지 않으려면 잘 숙지하시어 지키셔야 할 듯합니다. 오늘도 화이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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