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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건강보험료 감면 받으려면 이것 꼭 하기, 전국민 90%가 모르고 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by 힐링아미새 2023. 5. 29.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걱정 많으시죠! 간단한 신청만으로 당장 6월부터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미리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3년 의무가입대상자인 국민건강보험료

현재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그 피부양자로 나눌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2023년 직장가입자의 납부금액은 당월 보수액의 7.09%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며, 사업자와 가압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부가 요소별 점수를 환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Yx3X3AOE8Sk

2. 건강보험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가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으로 인금인상이나 내려가는 경우 등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직장가입자는 작년 2022년 소득이 올 3월에 건강보험에 통보되어 4월부터 건강보험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1년간의 정산된 소득금액으로 정산한다고 보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매년 11월에 보험료를 반영하게 된다.

 

소득이 많아져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아닌 요즘같이 힘든 경기에 소득이 줄어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야 할 보험료문제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7월에 미리 신청하면 11월에 인하할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은 미리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지역가입자 조정 신청제도이다.

 

건강보험료 혜택 알아보

 

3.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감소했거나 폐업한 경우

미리 신청하면 2022년 줄어든 소득기준의 건강보험료를 올 6월부터 총 5개월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2021년보다 2022년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혜택에서 제외자

4. 피부양자 자격요건

*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외) 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녀는 미혼이어야 인정, 이혼· 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보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만 해당.

 

* 소득요건

사업자 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이거나 형제· 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인정 인준 확인하기

 

Q & A

Q. 6월부터 할인받으려면 6월까지는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7월에 신청하라는 건가?

 

A. 제출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가능하다 따라서 7월에 신청해도 6월부터 소급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Q.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팩스, 우편, 방문접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편이나 팩스는 신청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반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가서 접수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Q. 개인 사업자 폐업 후에도 계속 지역가입자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가?

 

폐업 후 경제활동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폐업 다음날부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폐업한 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된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아래 공단에 문의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577-1000 건강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빠르게 알 수 있다. 

아래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콜센터
건강보험료 콜센터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Yx3X3AOE8Sk 

 

요즘같이 힘들 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겠죠! 이렇게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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