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근로장려금 작년에 받으신 분, 올해 받으실 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5가지 알려드립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근로장려금의 추가 혜택, 저금리 대부상품 5가지 올려드리니 몰라서 못 받는 혜택들 없도록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1. 저금리 대부상품 5가지
1) 주거안정월세대출 960만 원까지 1%의 금리로 받기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만 받는 혜택이 아니라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도 우대형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2년씩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1%의 이율을 유지할 수 있고 10년 후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월세 거주자라도 임대차 계약서상 만기일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다.
*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 부부합산 순자산액 3.61억 원 이하
* 대출금리 : (우대형) 얀 1.0% (일반형)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좀 더 자세한 세부내용은 아래를 눌러보세요

2. 미소금융 '교육비대출'
500만 원까지 4.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공교육에만 지원했었지만 21년 1월부터는 사교육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1) 대상자
*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위 3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대출가능
2) 대출기간
5년에 중도상환수수료와 추가되는 대출부대비용이 없다.
3. 미소금융 '취업성공대출'
4.5%의 금리에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면 해당되며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가능하고 대출기간은 3년이다.
1)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3)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4.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대출
4가지 상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업자금으로 대출한도는 7천만 원이고 대출기간은 6년 이내로 금리는 4.5%이다. 두 번째는 운영자금으로 대출한도는 2천만 원이고 대출기간은 5.5년 이내로 금리는 4.5%이다.
세 번째로 시설개선자금으로 대출한도는 2천만 원이고 대출기간은 5.5년 이내로 금리는 4.5%이다. 네 번째는 긴급생계자금으로 대출한도는 1천만 원이고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금리는 4.5%이다.

5) 취약계층자립자금대출
연 3% 금리로 1,200만 원까지 6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금융취약계층으로 미소금융전국지점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대출기간 6년으로 가능하다.
단, 취약계층자립자금은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지원대상에 먼저 포함되어 있으면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이 추가된다.
미소금융에서 취급하는 4가지 취업성공대출, 교육비지원대출, 취약계층자립자금대출, 취약계층교욱비대출은 모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신청은 1397(서민금융콜센터)러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지원제한요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1) 신용회복지원 획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2)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3)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등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제산에 가등기, (가) 입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https://www.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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