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신 안 차리고 운전하면 범칙금 딱지 많이 날아오게 생겼네요.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해 올해 1월 22일 시행했다. 지난해 시행한 도로 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을 종합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해야 한다.
범칙금 및 벌점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이 부과되며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9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 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을 시행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126&pWise=webPush
‘우회전 일시정지’…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단속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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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008420871238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 머니투데이
무조건 멈춘 뒤 우회전해야…22일부터 본격 단속 돌입오는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news.mt.co.kr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단속이니 우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운전! 오늘도 파이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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