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해마다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 및 방법,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리고 지난 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2항)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 하다.
연장을 위한 세정지원 실시
2022년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 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할기한도 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
위경우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오프라인)
먼저 본인의 주소지와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 상담 센터( 126)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해당 세무서로 방문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왼쪽 상단 전국 세무관서를 클릭하면 지역 관할 세무서 위치 및 주소가 나온다.
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온라인)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종합 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한 여 진행하면 된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
이제는 신고서를 작성할 차례인데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유형에 따라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처음 작성하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걱정이 되는 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확인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넣어야 하는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신고서 바로가기(클릭)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ㆍ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 공적 연금소득ㆍ 퇴직 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ㆍ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외)
ㆍ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아래와 같은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써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지난 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나
종합 소득세 환급은 소득세 신고 시점에서 미리 지급한 세금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분기에 미리 지급한 세금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아야 하는데 만약 환급 가능한 금액이 존재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상단에 있는 '환급신청'란을 작성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환급 신청에도 일부 제한 사항이 있으며 환급 가능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환급대신 다음 분기의 세금 공제로 이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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