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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영아" 수사할수록 눈덩이처럼 급증 ᆢ 총780여건 27명 사망,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

by 힐링아미새 2023. 7. 7.

저출산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와중!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유령 영아"를 비롯해 시신 유기까지ᆢ 총 780여 건 그 실태를 알아봅니다.

"유령 영아"란?

출산이력은 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유령 영아라 한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출생신고를 해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태어난 사람의 권리이고 또한 출산을 한 부모의 의무이다. 출생신고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다.

미신고 아동 유령 영아 수사를 하면 할수록 급증하고 있다. 내일은 더 불어날수도 있겠지만 오늘 날짜로 총 780여 건에 달하자 경찰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와 각지자체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대상이 날이 갈수록 더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오후 2시 시 · 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기준 193건에서 4일 기준 400건으로 2배 이상(107.3%) 증가했으며 5일 기준 598건으로 전날 대비 절반가량(49.5%) 늘었다. 사망자는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4명 많은 27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영아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지만 무혐의로 아기는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 시도별 경찰청 수사 중인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15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132건, 인천청 70건, 경남청 58건, 경기북부청 48건, 대전 충남청 41건씩, 부산청 37건에 이어 충북청 32건, 경북청 31건, 대구청 29건, 광주청 25건, 전남청 24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4건, 울산청 10건, 제주청 6건, 세종청이 5건으로 계속 수사 중이다.

친엄마 사라져서 '출생신고  방치' 됐던 아이들이 웃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은 혼외출생자의 신고는 엄마(친모)가 하여야 한다. '아빠(친부)는 엄마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다.

 

헌법불일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로 하면 법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법률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형식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현재는 늦어도 2025년 5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친아빠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체계(친생추정조항)와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는 "신고기간 내에 엄마나 법률상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친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료기간 등이 출생신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민법상 신분관계로 모순되는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출생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혼외 출생자의 신고를 엄마로 한정한 것은 친아빠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으로 "친아빠는 출생자의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출생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족관계등록부는 엄마를 중심으로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얼마나 많은 '무명아동'이 있나?

'강서구 무명아기'가 있던 서울 아동병원에는 현재 37명의 이름 없는 무명아동이 있다. 대부분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 발견된 각 시 군 구청에 '행려환자'로 등록돼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39년 동안 입원해 이미 성인이 된 환자도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지난 3월 251개 아동복지시설을 조사한 결과, 시설에 있는 아동가운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최근 2년간(2019~2020년) 146 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밖 가정이나 전국 적국 각지에 약 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의 미동록 아동이 있을 것으로 본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

현재 "국내법상 미혼부는 친생추정의 범주에  들지 않아 태어난 아이를 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친생추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분리하거나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이문제를 해결했는데 한국은 친생자 추정과 가족관계등록법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맞는다 하여도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출생신고. 최근엔 출생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해졌지만 이 출생신고 하나를 하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

 

미혼부가 아이를 출생신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2조 제2항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엄마(친모)가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이다. 부득이 신고를 하려면 재판까지 가야 하고, 재판과정도 만만치 않다.

 

먼저 자녀 허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이와 둘이 남게 된 이유', '애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도 자세히 적어야 한다. 결혼하지 않는 아빠가 엄마가 대신하는 이유를 문장으로 납득시켜야 하는 셈이고 또한 서류가 접수된 후에도 절차가 복잡하다. 

 

저출산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출생신고에 관한 법률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낳았음에도 유령영아로 만들어야 하는 현실! 갈수록 유령영아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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