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일시정지1 '우회전 일시정지'...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단속, 2023 새개정 교통법규 이제 정신 안 차리고 운전하면 범칙금 딱지 많이 날아오게 생겼네요.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해 올해 1월 22일 시행했다. .. 2023.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