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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 받는 방법, 나도 대상이 될까 알아보는 방법

by 힐링아미새 2023. 5. 23.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셨나요? 하고 나면 환급금 생각이 나죠! 나도 대상이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법과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당해 과세기간 내에 전년도 모든 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모바일,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안내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말하는데 결정세액은 최종 소득액에 따라 과세표준세율로 산출된 세금 액수이고 기납부세액은 과세신고기간 이전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의미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 수익의 경우 수익에서 3.3%를 회사에서 공제하고 주는데 이렇게 떼어진 3.3%는 회사가 대신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 한다.
 
이렇게 과세신고 기간이전에 신고한 금액(원천징수금액)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경우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라 한다.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이외에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프린랜서

결정세액보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낸 기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단, 원천징수 없이 고스란히 수익을 받았다면 환급금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금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국세청을 클릭하면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종합소득세 환급금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알아보기

 

환급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할 수 있다. 그 외 환급서비스 회사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을 이용하는 서면신고 방법이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환급일은?

신고기간으로 부터 30일 이내 즉 종합소득세 마지막 신고일인 5월 31일 기준으로 6월 말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주일 정도 빨리 지급해 준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며 내가 더 많이 낸 세금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국세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귀찮아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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