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국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근로자의 기본 생활비를 지원제도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날부터 최대 90일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급여액은 근로자의 보험 가입 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다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실업급여 자격대상
실업급여 자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근로자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2. 일자리를 잃은 사람
해고, 해산, 계약종료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
3. 신청자격기간을 충족한 사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한 자
4.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취업 노력을 하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자 또한,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자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사회복지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실업급여 자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 미대상자
실업급여 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실업급여 보험료 미납자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자진퇴사자
자진퇴사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
3. 소득이 있는 사람
실업급여 신청 시, 소득이 발생한 경우
4.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부 근로자(예: 일용직 근로자 등)
5.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지난 사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이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을 수 있다.
1. 실업급여 반환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 불이익 처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공무원에게 알려지면, 공무원은 해당 사실을 인용하여 해당자에 대해 취업지원, 재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일체의 공공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거절할 수 있다.
3. 과태료 부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처벌 조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부정수급한 사실에 대해 처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취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포터사이트 들어가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기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가기
실업급여 신청서 인터넷 작성하기 1~6까지..
아래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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